서울시가 2월 4일에 발표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관련 서식도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지원금
지원 대상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0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지원제외
: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또는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사업장별 100만원
신청기간
2022.2.7.(월) 00:00 ~ 2022.3.6.(일) 24:00
※ 신청기간 첫 5일(2/7~2/11)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신청일자 | 2월 7일 | 2월 8일 | 2월 9일 | 2월 10일 | 2월 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1,6 | 2,7 | 3,8 | 4,9 | 0,5 |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아래 신청하기 누르시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현장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2.2.28.~3.4.
- 신청장소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자치구 현장접수처 (추후 별도안내)
제출서류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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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공통 필수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②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❷ 대리인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 또는 공동대표인 경우 등) | ① 통합위임장 (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②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
❸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 | ① 통합위임장 ②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
❹ 현장 신청 시 ※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 | ①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③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④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FAQ
[Q]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22.2.4.) 현재 서울에서 영업 중인 임차 사업장이어야 하고,
– 개업일자가 ’21.12.31. 이전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지원 제외 대상에서‘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란?
– ’20년과 ’21년 매출액을 지원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장 최근인 ’21년에 매출액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로 간주합니다.
[Q] 지원 제한 업종이 있던데, 어떤 업종들인지?
– 사실상 폐업상태 또는 유흥시설이거나,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지원 제외 업종 예시》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댄스업, 도박, 휴게텔, 대화방, 담배 중개업, 탐정업, 점집, 부동산업, 보험업, 금융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단계판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골프장 운영업 등 |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사업 대상자는 중복수혜 불가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Q] 임차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시에 소재한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임차 사업장 소재지 모두 서울시 내에 위치한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PC나 핸드폰에서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 신청 주소는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지킴자금.kr을 입력하면 됩니다.
※ 인터넷 주소 : http://서울지킴자금.kr
– 다만, 본인인증을 공동인증서로 하는 경우에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Q] 온라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신청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업종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개인정보제공동의, 사업장정보와 신청내역 입력 후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Q]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는 무엇인지?
–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이며,
–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통합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는 신청서류 항목별로 확장자가 PDF, JPG 등인 1개 파일이어야 하며, 파일 크기는 3MB 이내여야 합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마지막 주인 2. 28. ~ 3. 4.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Q] 현장접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법인)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 공동대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합니다.
[Q] 신청 후에 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되며
– 신청 홈페이지의 조회화면에서 사업자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하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완료 문자까지 받았는데, 신청내용을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 지킴자금은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심사 중에 신청내역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내용과 기한(보완요청일부터 3일 이내)을 명시한 문자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Q] 신청내용 보완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신청 홈페이지의‘조회(수정)하기’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한 후 보완 요청을 받은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지킴자금은 언제 지급(입금)되는지?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거나,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추가 보완 요청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보다 늦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완료 문자를 발송합니다.
[Q] 지킴자금 지급 제외로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지원대상자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사유를 명시하여 지급 제외 통보를 하고 있으므로, 지급 제외 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급 제외 사유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의신청 기간인 2022. 3. 7.부터 3. 13.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신청 홈페이지 이의신청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한 후 이의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수용 여부를 문자로 통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