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 지급 금액 | 신청 대상

서울시가 2월 4일에 발표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관련 서식도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지원금

지원 대상

  1.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2.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3. 개업일이 20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지원제외

: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또는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사업장별 100만원

신청기간

2022.2.7.(월) 00:00 ~ 2022.3.6.(일) 24:00

신청기간 첫 5일(2/7~2/11)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신청일자2월 7일2월 8일2월 9일2월 10일2월 1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1,62,73,84,90,5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아래 신청하기 누르시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현장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2.2.28.~3.4.
  • 신청장소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자치구 현장접수처 (추후 별도안내)

제출서류

대상 유형제출서류
❶ 공통 필수서류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②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❷ 대리인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 또는 공동대표인 경우 등)
① 통합위임장
(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②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❸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
① 통합위임장
②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❹ 현장 신청 시
※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
①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③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④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FAQ

[Q]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22.2.4.) 현재 서울에서 영업 중인 임차 사업장이어야 하고,

– 개업일자가 ’21.12.31. 이전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지원 제외 대상에서‘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란?

– ’20년과 ’21년 매출액을 지원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장 최근인 ’21년에 매출액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로 간주합니다.

[Q] 지원 제한 업종이 있던데, 어떤 업종들인지?

– 사실상 폐업상태 또는 유흥시설이거나,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지원 제외 업종 예시》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댄스업, 도박, 휴게텔, 대화방, 담배 중개업, 탐정업, 점집, 부동산업, 보험업, 금융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단계판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골프장 운영업 등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사업 대상자는 중복수혜 불가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Q] 임차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시에 소재한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임차 사업장 소재지 모두 서울시 내에 위치한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PC나 핸드폰에서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 신청 주소는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지킴자금.kr을 입력하면 됩니다.

※ 인터넷 주소 : http://서울지킴자금.kr

– 다만, 본인인증을 공동인증서로 하는 경우에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Q] 온라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신청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업종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개인정보제공동의, 사업장정보와 신청내역 입력 후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Q]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는 무엇인지?

–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이며,

–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통합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는 신청서류 항목별로 확장자가 PDF, JPG 등인 1개 파일이어야 하며, 파일 크기는 3MB 이내여야 합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마지막 주인 2. 28. ~ 3. 4.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Q] 현장접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법인)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 공동대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합니다.

[Q] 신청 후에 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되며

– 신청 홈페이지의 조회화면에서 사업자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하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완료 문자까지 받았는데, 신청내용을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 지킴자금은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심사 중에 신청내역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내용과 기한(보완요청일부터 3일 이내)을 명시한 문자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Q] 신청내용 보완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신청 홈페이지의‘조회(수정)하기’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한 후 보완 요청을 받은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지킴자금은 언제 지급(입금)되는지?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거나,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추가 보완 요청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보다 늦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완료 문자를 발송합니다.

[Q] 지킴자금 지급 제외로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지원대상자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사유를 명시하여 지급 제외 통보를 하고 있으므로, 지급 제외 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급 제외 사유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의신청 기간인 2022. 3. 7.부터 3. 13.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신청 홈페이지 이의신청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한 후 이의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수용 여부를 문자로 통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