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성적기준 및 소득기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소득기준성적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자

현재 대학(학부)에 재학 및 입학(복학)예정인 자가 신청대상 입니다.  (학부 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신청 및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장학금 소득기준

소득기준 : I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국가장학금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하여야 합니다. 혹시 성적계산이 애매하다면 소속대학 관련 부서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직전학기 취득점수가 80점 미만이더라도 수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출처 : https://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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