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소득을 뜻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금액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 고소득층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은 OECD 기준으로 중위소득 대비 50% ~ 150% 사이를 뜻 합니다. 이에반해 중위소득 50% 미만은 저소득층, 중위소득 150% ~ 200% 는 고소득층을 뜻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매년 8.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1일까지 공표
-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 (법 제6조의2 제1항)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단위:원]
※중위소득액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중위소득 75% 값을 구하고자 한다면 가구 중위소득액 100%값 X 0.75로 계산하면 됩니다.
소득하위 90% 기준금액
이번 재난지원금 기준금액은 소득하위 90% 입니다. 각 세대수 별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5,483,493원 이하
– 2인가구: 9,264,237원 이하
– 3인가구: 11,951,850원 이하
– 4인가구 14,628,870원 이하
소득인정액
재난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할때 사용되는 기준은 소득인정액 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본인 가구의 세전소득 및 재산 항목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⑴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세전)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소득환산액 : {(일반ㆍ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