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대출 신청 방법 (저신용) : 신청대상, 저금리, 기간

정부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1.5% 고정금리로 1인당 최대 천만 원을 빌려주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출처 : 소상공인정책자금

▼아래 “소상공인 긴급 대출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대출 1000만원 지원대상

지원목적

– 코로나19 확산과 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매출20%이상감소) 업종 소상공인 중 신청시점 기준 NICE 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 (지원제외)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소상공인대출 신청방법

▼아래 “소상공인 긴급 대출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 공단에서 접수 및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여부 확인 후 직접대출 시행

접수기간: ’21년 7월 5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자금 개시 첫 주(7.5~7.9)간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

【5부제 운영계획】

* 7월 5일(1,6), 6일(2,7), 7일(3,8), 8일(4,9), 9일(5,0)
[신청가능시간 09시~24시]

* 7월 10일(토) 오전 9시 이후 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

융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1조원

– 대출한도 : 업체 당 1천만원

–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단,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 유예된 이자는 대출시행 7~12개월째에 납입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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